네이버·지니뮤직·삼성전자 등 음원서비스업체 제재

입력 2019.08.28 (18:06) 수정 2019.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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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과장 광고 등을 한 음원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지니뮤직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자동결제일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바꾸고 결제 취소의 경우 온라인에서 바로 하기 여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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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지니뮤직·삼성전자 등 음원서비스업체 제재
    • 입력 2019-08-28 18:08:53
    • 수정2019-08-28 18:09:57
    통합뉴스룸ET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과장 광고 등을 한 음원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지니뮤직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자동결제일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바꾸고 결제 취소의 경우 온라인에서 바로 하기 여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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