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다음 달 ‘전자증권’ 도입…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9.08.28 (18:15) 수정 2019.08.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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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답변]

실제 종이증권을 접해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므로 많은 분이 무슨 변화가 생기는 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9월 16일부터는 상장회사와 전자증권 참여 신청을 한 비상장 회사의 종이증권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까지 종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증권회사 등에 맡기신 종이증권은 9월 16일에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더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매매, 양도, 담보 제공, 신탁 표시 등 모든 권리행사 및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앵커]

돈도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는데,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종이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 등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의 증권은 우리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종이증권을 직접 주고받거나 볼 기회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발행회사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종이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종이증권 유통에 따른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증권은 위변조, 분실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종이증권을 이용한 탈세 및 음성거래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앵커]

모든 증권이 다 전자증권으로 바뀌는 건가요?

[답변]

종이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기업어음이라든지, 양도가 제한된 출자지분, 비정형적인 투자계약증권 등을 제외하고 주식, 사채,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특히, 상장주식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300개 상장회사와 약 100개의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9월 16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제도 시행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로 전자증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뭐죠?

[답변]

투자자 측면에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종이증권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마치 불편한 점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마다 종이증권의 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요, 전자증권은 이러한 위험 발생 요인이 없고,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나누면서 10일 이상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액면분할 사례에서와 같은 종이증권 관련 절차 및 소요 시간이 불필요해지므로, 투자자는 더욱 신속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8월 21일까지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21일이 지났는데요.

아직 못 바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TV,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광고를 전개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TV 광고를 봤다는 말씀과 함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TV 광고이다 보니 상세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없었는데요, 8월 21일까지 종이증권을 증권회사에 맡기지 못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는 명의변경대행회사인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종이증권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까지 종이증권을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 명의변경대행회사는 투자자의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증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종이증권을 제출하시면 증권회사에 개설하신 계좌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증권 시행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잘 자리 잡을까요?

[답변]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되던 때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은 정책 당국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약 3년 반 동안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적 준비 작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증권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커다란 변화이므로,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모든 시장 참가자가 함께 제도 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남은 동안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전자증권제도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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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8:17:51
    • 수정2019-08-28 18:26:48
    통합뉴스룸ET
[앵커]

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답변]

실제 종이증권을 접해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므로 많은 분이 무슨 변화가 생기는 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9월 16일부터는 상장회사와 전자증권 참여 신청을 한 비상장 회사의 종이증권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까지 종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증권회사 등에 맡기신 종이증권은 9월 16일에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더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매매, 양도, 담보 제공, 신탁 표시 등 모든 권리행사 및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앵커]

돈도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는데,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종이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 등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의 증권은 우리 한국예탁결제원에 모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종이증권을 직접 주고받거나 볼 기회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발행회사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종이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종이증권 유통에 따른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증권은 위변조, 분실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종이증권을 이용한 탈세 및 음성거래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앵커]

모든 증권이 다 전자증권으로 바뀌는 건가요?

[답변]

종이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기업어음이라든지, 양도가 제한된 출자지분, 비정형적인 투자계약증권 등을 제외하고 주식, 사채,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특히, 상장주식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300개 상장회사와 약 100개의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9월 16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제도 시행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로 전자증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뭐죠?

[답변]

투자자 측면에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종이증권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마치 불편한 점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마다 종이증권의 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요, 전자증권은 이러한 위험 발생 요인이 없고,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나누면서 10일 이상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액면분할 사례에서와 같은 종이증권 관련 절차 및 소요 시간이 불필요해지므로, 투자자는 더욱 신속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8월 21일까지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21일이 지났는데요.

아직 못 바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TV,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광고를 전개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TV 광고를 봤다는 말씀과 함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TV 광고이다 보니 상세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없었는데요, 8월 21일까지 종이증권을 증권회사에 맡기지 못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는 명의변경대행회사인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종이증권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까지 종이증권을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 명의변경대행회사는 투자자의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증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종이증권을 제출하시면 증권회사에 개설하신 계좌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증권 시행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잘 자리 잡을까요?

[답변]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되던 때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은 정책 당국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약 3년 반 동안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적 준비 작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증권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커다란 변화이므로,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모든 시장 참가자가 함께 제도 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남은 동안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전자증권제도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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