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폭거”…헌재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28 (18:36) 수정 2019.08.28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며,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한 여러 카드 중에 이제 내일은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며, "정치 공작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국회법 57조 2항은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러한 절차는 절차 무시한 불법적인 운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6시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폭거”…헌재에 가처분 신청
    • 입력 2019-08-28 18:36:36
    • 수정2019-08-28 18:51:32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며,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한 여러 카드 중에 이제 내일은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며, "정치 공작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국회법 57조 2항은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러한 절차는 절차 무시한 불법적인 운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6시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