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지정취소 효력정지…자사고 “환영”·교육청 “지켜봐야”

입력 2019.08.28 (18:36) 수정 2019.08.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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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서울 자사고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한 8개 학교는 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모레(3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들은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2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올해 입학전형 진행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서울 자사고의 경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본안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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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8 18:36:55
    • 수정2019-08-28 18:45:11
    사회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서울 자사고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한 8개 학교는 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모레(3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들은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2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올해 입학전형 진행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서울 자사고의 경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본안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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