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 한국거래소에 ‘허수성 주문’ 제재 이의제기

입력 2019.08.28 (19:02) 수정 2019.08.28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메릴린치증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1억 7,500만 원의 회원 제재금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여만 주, 847억 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서 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장감시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메릴린치, 한국거래소에 ‘허수성 주문’ 제재 이의제기
    • 입력 2019-08-28 19:02:35
    • 수정2019-08-28 19:09:31
    경제
한국거래소는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메릴린치증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1억 7,500만 원의 회원 제재금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여만 주, 847억 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서 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장감시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