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지시

입력 2019.08.28 (19:47) 수정 2019.08.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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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들을 다시 조사할 것을 해당 대학에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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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지시
    • 입력 2019-08-28 19:47:31
    • 수정2019-08-28 19:58:25
    사회
보건복지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들을 다시 조사할 것을 해당 대학에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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