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지시
입력 2019.08.28 (19:47)
수정 2019.08.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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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들을 다시 조사할 것을 해당 대학에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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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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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19:47:31
- 수정2019-08-28 19:58:25
보건복지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들을 다시 조사할 것을 해당 대학에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명,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성균관대 의대 교수 3명 등 6명입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는 해당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부정이 없었는지 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대학에 조사를 지시했고, 각 대학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며 각 대학의 조사 결과를 반려하고,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 결과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논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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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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