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에도 일반고 전환 흔들림 없어”

입력 2019.08.28 (19:58) 수정 2019.08.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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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결정이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지법과 경기지법은 각각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8곳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르면 모레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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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에도 일반고 전환 흔들림 없어”
    • 입력 2019-08-28 19:58:50
    • 수정2019-08-28 19:59:43
    사회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결정이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지법과 경기지법은 각각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8곳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르면 모레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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