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D-1…경우의 수는?

입력 2019.08.28 (21:33) 수정 2019.08.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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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일(29일) 내려집니다.

하급심에서 뇌물을 두고 판단이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둘 중 적어도 한 쪽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인지에 대한 것.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뇌물 34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총 뇌물 공여 액수를 36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쟁점에 따라 대법원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형을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줬다는 뇌물액수는 50억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물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이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내일(29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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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D-1…경우의 수는?
    • 입력 2019-08-28 21:35:57
    • 수정2019-08-28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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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일(29일) 내려집니다.

하급심에서 뇌물을 두고 판단이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둘 중 적어도 한 쪽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인지에 대한 것.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뇌물 34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총 뇌물 공여 액수를 36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쟁점에 따라 대법원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형을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줬다는 뇌물액수는 50억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물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이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내일(29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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