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판결…신뢰성 의문 대두

입력 2019.08.28 (21:51) 수정 2019.08.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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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기소된 시장·군수 7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 2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춘천시장.

석 달 뒤 2심에선 벌금이
5분의 1수준인 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형량이 확 떨어지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화천군수의 경우,
2심에선
아예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심규언 동해시장도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가,
2심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안인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 유예란
죄는 있지만, 처벌은 미루겠다는 의미로,
이 판결로
이들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학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심과 2심의 격차가 크다든지 선고 유예가 쉽게, 쉽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법관 재량권이) 남용된 우려가."

이처럼 1심과 2심 판결이
유무죄를 달리하고,
형량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치적 이슈고, 재판부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사건의 경우
애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된 건
단 한 명뿐입니다.

특히, 아예 무죄를 받은 단체장도
3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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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판결…신뢰성 의문 대두
    • 입력 2019-08-28 21:51:15
    • 수정2019-08-29 00:38:32
    뉴스9(원주)
[앵커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기소된 시장·군수 7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 2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춘천시장. 석 달 뒤 2심에선 벌금이 5분의 1수준인 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형량이 확 떨어지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화천군수의 경우, 2심에선 아예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심규언 동해시장도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가, 2심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안인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 유예란 죄는 있지만, 처벌은 미루겠다는 의미로, 이 판결로 이들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학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심과 2심의 격차가 크다든지 선고 유예가 쉽게, 쉽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법관 재량권이) 남용된 우려가." 이처럼 1심과 2심 판결이 유무죄를 달리하고, 형량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치적 이슈고, 재판부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사건의 경우 애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된 건 단 한 명뿐입니다. 특히, 아예 무죄를 받은 단체장도 3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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