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다른 시군은 직 유지

입력 2019.08.28 (21:53) 수정 2019.08.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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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강원도 내 시장군수 당선자 1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군수 4명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28일)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를
송승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날 한시에 법정에 섰던
4명의 시장군수들.

혐의도
하나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2심 재판이 끝나고
3명은 웃었고,
1명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과 같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다소 감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현재로선 직 유지가 유력해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인터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인터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인묵/양구군수/[인터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추진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일/고성군수/[인터뷰]
(상고하실 계획인가요?) 네,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
2심 재판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 6명은
직 유지가 가능한 상태고,
고성군수 1명만
직 상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전부 3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길게는 석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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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다른 시군은 직 유지
    • 입력 2019-08-28 21:53:33
    • 수정2019-08-29 00:38:26
    뉴스9(강릉)
[앵커멘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강원도 내 시장군수 당선자 1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군수 4명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28일)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를 송승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날 한시에 법정에 섰던 4명의 시장군수들. 혐의도 하나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2심 재판이 끝나고 3명은 웃었고, 1명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과 같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에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다소 감형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현재로선 직 유지가 유력해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인터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양양군수/[인터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인묵/양구군수/[인터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추진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일/고성군수/[인터뷰] (상고하실 계획인가요?) 네,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시장군수 7명 모두 2심 재판까지 끝냈습니다. 그 결과, 6명은 직 유지가 가능한 상태고, 고성군수 1명만 직 상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전부 3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길게는 석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승룡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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