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착수

입력 2019.08.29 (07:23) 수정 2019.08.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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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의대 교수들이 국가 지원을 받고 쓴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이 없었는지 정부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속 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거쳐 모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했는데, 정부는 이 조사가 부실했다며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대 교수는 모두 6명입니다.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입니다.

모두 미성년인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넣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이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어떤 부정이 없는지 보건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한 세 대학 모두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는데,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며 각 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의대 교수 :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등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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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재조사’ 착수
    • 입력 2019-08-29 07:33:23
    • 수정2019-08-29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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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의대 교수들이 국가 지원을 받고 쓴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이 없었는지 정부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속 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거쳐 모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했는데, 정부는 이 조사가 부실했다며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대 교수는 모두 6명입니다.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입니다.

모두 미성년인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넣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고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이 논문들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과정에 어떤 부정이 없는지 보건복지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한 세 대학 모두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는데,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며 각 대학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의대 교수 :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의 재조사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미성년 자녀를 부정하게 등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복지부 외에 과기부 등도 연구비 지원 논문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30여 편의 부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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