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난폭·보복 운전에 맞딱드렸을 때 대처법!

입력 2019.08.29 (08:45) 수정 2019.08.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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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지난 달 제주에서 이른바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에서 말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분,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들 본 적 있으세요?

막상 당하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사고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실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어떻게 구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답변]

네, 두 가지 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상황이나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경적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입니다.

두 분 운전 스타일 어떤 지 잘 모르지만 '저건 나도 하는건데' 라는 생각들면서 뜨끔하실 수 있으실텐데, 이런 행위를 연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난폭운전에 해당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운전하다가 특정 차량이 본인을 화나게 했다고 차를 쫓아가서 박아버리거나 추월해서 갑자기 급제동하거나 아니면 막아놓고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폭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는 한번만 했더라도 보복운전입니다.

정리하자면 난폭운전은 특정되지 않은 여러사람에게 위험과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말하구요.

보복 운전은 말그대로 보복, 즉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려는 행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답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구요.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흉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로 봅니다.

특수 상해나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는거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보복운전이 심하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제주도 카니말 칼치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항의하자 보복 폭행을 한 건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다가와서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져버린 겁니다

일단은 먼저, 끼어들기로 난폭운전을 한거니까 도로교통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구요.

차에서 내려 물병을 던지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중이라고 볼 수있거든요.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거죠.

[앵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 억울하지만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보복운전을 한다면 순간 욱하시죠.

그렇다고 상대와 똑같이 추월해서 급제동하거나 차를 막고 같이 욕설을 한다면 본인도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가 차에 다가와 창문이나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것도 협박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한 뒤 차안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영상 확보인데요.

가해자의 의도성이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게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카니발사건의 피해자 아내분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CCTV가 있는 도로쪽에 차를 세우는게 좋습니다.

순간적 감정으로 맞대응한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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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난폭·보복 운전에 맞딱드렸을 때 대처법!
    • 입력 2019-08-29 08:50:41
    • 수정2019-08-29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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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지난 달 제주에서 이른바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에서 말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분,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들 본 적 있으세요?

막상 당하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사고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실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어떻게 구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답변]

네, 두 가지 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상황이나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경적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입니다.

두 분 운전 스타일 어떤 지 잘 모르지만 '저건 나도 하는건데' 라는 생각들면서 뜨끔하실 수 있으실텐데, 이런 행위를 연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난폭운전에 해당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운전하다가 특정 차량이 본인을 화나게 했다고 차를 쫓아가서 박아버리거나 추월해서 갑자기 급제동하거나 아니면 막아놓고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폭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는 한번만 했더라도 보복운전입니다.

정리하자면 난폭운전은 특정되지 않은 여러사람에게 위험과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말하구요.

보복 운전은 말그대로 보복, 즉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려는 행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답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구요.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흉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로 봅니다.

특수 상해나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는거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보복운전이 심하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제주도 카니말 칼치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항의하자 보복 폭행을 한 건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다가와서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져버린 겁니다

일단은 먼저, 끼어들기로 난폭운전을 한거니까 도로교통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구요.

차에서 내려 물병을 던지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중이라고 볼 수있거든요.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거죠.

[앵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 억울하지만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보복운전을 한다면 순간 욱하시죠.

그렇다고 상대와 똑같이 추월해서 급제동하거나 차를 막고 같이 욕설을 한다면 본인도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가 차에 다가와 창문이나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것도 협박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한 뒤 차안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영상 확보인데요.

가해자의 의도성이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게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카니발사건의 피해자 아내분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CCTV가 있는 도로쪽에 차를 세우는게 좋습니다.

순간적 감정으로 맞대응한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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