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입력 2019.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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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간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승차권 거래의 경우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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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 입력 2019-08-29 09:43:34
    청주
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간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승차권 거래의 경우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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