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9.08.28 (14:50) 수정 2019.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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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로써 해운대고 내년 신입생은 일반고 추첨 방식이 아닌 현재 자사고 체제로 뽑게 되며,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난 다른 지역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항고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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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 입력 2019-08-29 10:04:06
    • 수정2019-08-29 10:14:40
    뉴스9(부산)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로써 해운대고 내년 신입생은 일반고 추첨 방식이 아닌 현재 자사고 체제로 뽑게 되며,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난 다른 지역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항고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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