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부당 해고’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8.29 (11:31) 수정 2019.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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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오늘(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로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됐습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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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전 MBC 사장, ‘부당 해고’ 손배소 패소
    • 입력 2019-08-29 11:31:14
    • 수정2019-08-29 11:39:37
    사회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오늘(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로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됐습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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