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입력 2019.08.29 (11:51) 수정 2019.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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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에서 욱일기를 경기장 안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체위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욱일기의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 알리고, 국제경기 뿐 아니라 모든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체위는 결의안 제안 이유로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국제 체육경기 등 모든 공식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욱일기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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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11:51:15
    • 수정2019-08-29 15:07:31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에서 욱일기를 경기장 안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체위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욱일기의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 알리고, 국제경기 뿐 아니라 모든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체위는 결의안 제안 이유로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국제 체육경기 등 모든 공식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욱일기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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