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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대정부 건의문 채택
입력 2019.08.29 (11:52) 창원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선 자치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선 자치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대정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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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11:52:12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선 자치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이양 30%,
재정 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선 자치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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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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