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액 모두 86억 원”…재항소심서 실형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9.08.29 (14:53) 수정 2019.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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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모두 86억 원 가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34억 원 가량의 말 세 마리의 소유권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 부분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등록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최 씨가 말의 처분권 즉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원심도 유죄로 봤던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에, 말 세마리의 소유권 34억 원,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네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쳐 모두 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금액은 횡령액으로도 인정되는데,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5년이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열릴 이 부회장의 재항소심에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뇌물액 가운데 일부가 줄어 50억 원 이하가 되거나, 재판부가 별도의 사유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었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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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14:53:20
    • 수정2019-08-29 15:55:24
    사회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모두 86억 원 가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34억 원 가량의 말 세 마리의 소유권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 부분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등록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최 씨가 말의 처분권 즉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원심도 유죄로 봤던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에, 말 세마리의 소유권 34억 원,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네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쳐 모두 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금액은 횡령액으로도 인정되는데,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5년이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열릴 이 부회장의 재항소심에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뇌물액 가운데 일부가 줄어 50억 원 이하가 되거나, 재판부가 별도의 사유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었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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