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 안건조정위로…민주 “가족은 안돼” 한국 “일정 연기해야”

입력 2019.08.29 (15:12) 수정 2019.08.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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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증인 채택 범위를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증인 채택 합의 시점에 따라 청문회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채택할 수 없고 일정 변경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한 간사 간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의제가 증인 범위인데 안건위 구성에 힘 빼고, 증인 (범위) 협상한다고 힘 빼지 말자"며, "민주당이 지도부와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증인 채택) 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그 증인과 참고인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청문회 일정은 합의되는 날짜만큼 순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핵심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끝까지 (증인 채택 요구에)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맹탕 청문회',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저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연기시키겠다고 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더 연기하나. 9월 3일부터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이걸 국회가 연기하는건 상식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한 것을 비판하며 "(법사위 회의를) 잠시 멈추고 그 사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다렸다는듯 산회해버리는 게 청문회를 제 날짜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행위냐"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74조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더라도 법사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고,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협의하라며 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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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증인 채택 범위를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증인 채택 합의 시점에 따라 청문회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채택할 수 없고 일정 변경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한 간사 간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의제가 증인 범위인데 안건위 구성에 힘 빼고, 증인 (범위) 협상한다고 힘 빼지 말자"며, "민주당이 지도부와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증인 채택) 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그 증인과 참고인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청문회 일정은 합의되는 날짜만큼 순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핵심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끝까지 (증인 채택 요구에)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맹탕 청문회',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저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연기시키겠다고 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더 연기하나. 9월 3일부터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이걸 국회가 연기하는건 상식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한 것을 비판하며 "(법사위 회의를) 잠시 멈추고 그 사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다렸다는듯 산회해버리는 게 청문회를 제 날짜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행위냐"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74조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더라도 법사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고,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협의하라며 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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