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②]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 “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입력 2019.08.29 (15:27) 수정 2019.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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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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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②]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 “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 입력 2019-08-29 15:27:19
    • 수정2019-08-29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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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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