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②]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 “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입력 2019.08.29 (15:27)
수정 2019.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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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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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②]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 “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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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15:27:19
- 수정2019-08-29 15:54:52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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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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