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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③] 대법, 이재용 뇌물 추가…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9.08.29 (15:51) 영상K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전자가 지원한 말 3필(34억 1,797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전자가 지원한 말 3필(34억 1,797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 [풀영상③] 대법, 이재용 뇌물 추가…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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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15:51:44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전자가 지원한 말 3필(34억 1,797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전자가 지원한 말 3필(34억 1,797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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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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