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19.08.29 (17:01) 수정 2019.08.29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 입력 2019-08-29 17:01:33
    • 수정2019-08-29 17:37:17
    정치
청와대는 오늘(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