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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조국 사모펀드’ 적절성 공방
입력 2019.08.29 (17:49) 수정 2019.08.29 (17:49)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74억 원대 투자 약정을 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단순한 수익용 투자가 아니라 친인척을 활용한 탈법성이 짙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가 가족관계다. 5촌 조카가 아니냐"면서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가족관계이고, 매니저가 5촌 조카인데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면서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은 조 후보자 5촌 조카 등이 공모하고 여기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 후보자 처남이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쉐도우 뱅킹'을 통해 사익을 취한 사모펀드 사기라고 생각한다"며서 "혐의가 너무나 분명한데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이 사태를 정밀 검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면서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다. 이것이 공직 윤리에 맞는가"고 조 후보자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위법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된다"면서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고 은 후보자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성수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역시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다만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후보자는 10억5천만원만을 투자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74억5천500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약정서를 썼다면 이를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조국 사모펀드’ 적절성 공방
    • 입력 2019-08-29 17:49:18
    • 수정2019-08-29 17:49:47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74억 원대 투자 약정을 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단순한 수익용 투자가 아니라 친인척을 활용한 탈법성이 짙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가 가족관계다. 5촌 조카가 아니냐"면서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가족관계이고, 매니저가 5촌 조카인데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면서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은 조 후보자 5촌 조카 등이 공모하고 여기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 후보자 처남이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쉐도우 뱅킹'을 통해 사익을 취한 사모펀드 사기라고 생각한다"며서 "혐의가 너무나 분명한데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이 사태를 정밀 검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면서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다. 이것이 공직 윤리에 맞는가"고 조 후보자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위법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된다"면서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고 은 후보자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성수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역시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다만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후보자는 10억5천만원만을 투자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74억5천500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약정서를 썼다면 이를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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