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치아까지 뽑아”…치과 환자 15명, 병원장 고소

입력 2019.08.29 (18:07) 수정 2019.08.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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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치아 손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이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이 병원 원장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올해초 병원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 전문 분야인 만큼 치과협회 도움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상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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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18:07:04
    • 수정2019-08-29 19:27:57
    사회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치아 손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이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이 병원 원장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올해초 병원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 전문 분야인 만큼 치과협회 도움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상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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