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근혜 사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

입력 2019.08.29 (1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영철 "대법원 판단 보며 무거운 마음…국민들 마음 대단히 어둡고 쌀쌀할 것"
- 정청래 "바로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이재용 회장 감옥 가게 생겼다"
- 최영일 "이재용 사건 파기환송됐지만 고등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 어렵지 않겠나"
- 노영희 "이재용 재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당황한 삼성, 표정관리 하는 듯"
- 황영철 "경제 어려울 때 국내 최고 기업 총수 구속은 국민들이 불행으로 느낄 것"
- 정청래 "법이라는 한자의 뜻은 '물이 흐른다'는 것, 경제는 경제고 법은 법"
- 황영철 "재판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미래 경영 준비 탄탄히 해야"
- 노영희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안했는데도 전부 뇌물 인정한 것도 중요한 부분"
- 황영철 "박근혜 사면으로 나오면 보수 진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는 일"
- 정청래 "언젠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면 얘기 나올 시점 아냐"
- 최영일 "적절한 시점에 사면 이뤄졌으면…그러나 그에 앞서 반성과 용서가 필요"
- 노영희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사면 얘기는 더 늦어질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9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 노영희 변호사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2년 반 동안 끌어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34억 원이나 된다는 그 말 세 마리,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빌려준 게 아니고 뇌물로 준 거라고 하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황영철 의원, 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이렇게 바쁜 날이 있었나 싶고요.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또 쉬운 해설을 듣고 싶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이재용 큰일 났다. 두 번 감옥 가게 생겼다.

▷김원장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황 의원님?

▶황영철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관심 깊게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죄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보다도 오히려 이 판결을 듣고 있는 국민들 마음이 대단히 어둡고 또 쌀쌀해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해 주는 거예요? (웃음)

▷김원장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심지어 한 분, 한 패널이 말씀하실 때 다른 분 패널이 그냥 부연 설명하시거나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됐어요. 그런데 그게 형량과는, 유무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서요?

▶노영희 네, 그렇죠. 1심하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특가법상의 뇌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이게 선거권하고 피선거권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에 대해서 따로 선고하지 않고 통으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해서 분리 선고하라고 내려 보낸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이게 선거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뇌물 관련 선고를 할 때 선거법과 관련된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군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다시 2심 재판을 해라. 형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부분은 아닌가요?

▶노영희 그런데 그 1심에서 통으로 선고했던 그 안에서 실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또 2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 전체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1, 2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죠.

▷김원장 그다음, 어쩌면 오늘 가장 관심이었을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사 줬다는 그 말 세 마리, 보험료 같은 거 36억 정도를 이재용 재판부에서 2심에서는 이건 그냥 빌려준 거지 뇌물로 준 게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2심에서 1심의 유죄가 일부 번복이 되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 세 필, 34억 원이, 이것은 대가성으로 준 것이다, 뇌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 승계 대가성이 있다. 대가성이 있으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이것도 경영 승계와 관련된 뇌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뇌물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파기환송 됐지만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할 때는 이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께서 이재용 큰일 났다의 본질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런 거죠. 50억 뇌물 이하로,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이제 50억 이상이 돼버렸어요.

▷김원장 넘어갔죠.

▶정청래 86억이 됐어요.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을 거의 해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하면 50억 이상의 뇌물죄로 성립이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니겠는데 실형을 5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을 가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5년 실형을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징역을 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 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속돼 본 경험이 있는데 추가 뜨는 거, 다시 감옥 가는 거, 이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서는 오늘 최악의 판결으로 생각할 겁니다.

▷김원장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 생각도 그렇습니까?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크게 줄면서 30몇 억인가 인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 사 준 게 뇌물이라고 그러면 36억이 더해지고.

▶노영희 34억이 더해지고.

▷김원장 거기에 보험료도 2억이 있어서 그게 한 3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치고요.

▶노영희 그리고 영재센터.

▷김원장 그리고 동계영재센터가 16억인가 됩니다. 그게 합쳐지면 거의 오늘 늘어난 뇌물만 50억이 늘어나서..

▶노영희 50억이 넘죠.

▷김원장 기존에 인정된 게 36억인가 그러니까 8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청래 86억, 예.

▷김원장 뭐 그 정도라고 치고요. 80억 정도의 뇌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으면 대부분 그 취지대로 판결하죠, 다음 재판 열릴 때?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그러면 86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노영희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제3국의 도피를 인정 안 해준 것이 고맙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추가로 50억 정도가 사실은 얘기됐고 그중에 34억 정도가 인정이 됐지만 그건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사용료라고 해서 이미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애써 약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장 삼성 측 변호인단이요. 태평양이었죠?

▶노영희 네, 삼성 측 변호인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다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는 그 취지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말, 말 세 마리, 34억이 넘는데 이게 뇌물인가. 재판부는 이게 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노영희 실질적으로 그 박상진이라고 하는 삼성의 그분하고..

▷김원장 당시 사장이었습니다.

▶노영희 최순실 씨하고 간에 오간 대화가 있습니다. 문자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에 위탁 관리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거 원래 나한테 주기로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상진 사장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장 얘기는 이런 대화 내용에 비춰서 봤을 때 다수 의견은, 이건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그대로 영구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본 거죠.

▷김원장 저 말이 살시도인가 그럴 겁니다.

▶정청래 쉽게 설명하면..

▷김원장 세 마리의 말이 있는데.

▶정청래 이런 것 같아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등기상 소유는 당신이 갖되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임대료도 내가 받고 그리고 처분권도 내가 갖는다. 그러면 그 자체는 뇌물이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당신한테 있을지라도. 이런 것처럼 말도 사실상 소유권만 삼성이 갖고 있었지 사용권, 처분권은 최순실한테 있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서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박상인, 황성수 등이 살시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려고 피고인 최서원에게 마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살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박상진은 2015년 11월 15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결정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단독 면담과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은 후 박상진은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하여 포괄적 지시를 받아 승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말 소유권을 원한다는 것과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박상진이 반대하는데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도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유망주가 있는데 말을 사주느는 게 어떻겠느냐, 말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박상진 사장이 최서원이 자꾸 분명하게 내 거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허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됐습니다. 동계영재센터 16억 제공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한 것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뇌물액 16억이 또 올라갑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면서요?

▶최영일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김원장 2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근혜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받은 쪽은 인정됐는데. 준 사람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최영일 준 사람은 인정이 안 됐었죠.

▷김원장 그런데 이번 대법 판단은 모두 다 인정됐습니다.

▶최영일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하면 이 박영수 특검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다. 그때 뭐 많은 언론에서 한 지갑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청래 공동 정범.

▶최영일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 원은 최순실 쪽으로 건너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장시호가 이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명백하게 공동 정범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둘 중의 누가 공직자이고, 사실 최서원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공직자에게 적용이 됐는데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계스포츠센터를 만든 16억 원의 대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밀어달라는 취지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원장 승계 관련돼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승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물려받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이재용 재판부 2심에서는..

▶최영일 그렇죠.

▷김원장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뒤집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뇌물을 준 거, 이제 8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다음 그 돈을 회삿돈으로 했을 테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노영희 횡령.

▶최영일 횡령.

▷김원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했으니까 횡령죄가 더해질 거고요.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그다음 사실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재산 국외 도피, 해외 도피 부분인데 재산 해외 도피, 그 돈을, 회삿돈을 해외에 있는 최순실에게 줬으니까 해외 도피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노영희 원심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걸 확정해줬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회삿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말을 사 주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것이 이재용의 개인적인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빼돌렸다기보다는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뇌물로 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로 보이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뇌물죄 적용되고 횡령죄로 적용되지 재산 해외 도피, 이게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높아서..

▶노영희 높죠.

▷김원장 이게 적용되면 정말 꼼짝없이 재수감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삼성에서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 드릴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면서도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얻은 영업이익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마 황 의원님도 앞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철 일단 이 재판의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최고 기업의 총수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두 얼굴에 대해서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뒤에도 뭐 나오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사실은 지금 저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대표 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를 안겨주는 그런 기업의 총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해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또 농단의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하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은 감정이 교차했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또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수감되거나 구속되거나 다시 이런 형을 받게 된다면 한다면 똑같은 불행으로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원장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영상이 나갔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일곱 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도 되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만나서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해 왔는데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청와대 심경도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황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역 분쟁의 중심에는 또 우리 초일류 삼성전자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여기에 잘못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청래 경제는 경제, 법은 법이죠. 법이라는 한자가 물이 간다는 뜻이에요. 물이 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법이 삼성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실현될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사법 정의가 서니까 경제 정의로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자가 폭락했던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재벌 총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 경영의 투명성,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재벌 총수의 존재 유무가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경영 민주화, 경영 투명화를 실현하는, 그래서 거듭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상하게 삼성 주가는 올라갔고요.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도 SK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약보합이었는데 주문이 점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해지면서 1% 정도 더 떨어져서 1.7% 정도 떨어져서 마감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재산 해외 도피, 특히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는 빼줬습니다, 유죄로.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리 국민들의 복잡한 상황을 혹시 법원이 고려해서 재심할 때 참고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 있는 겁니까?

▶노영희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인 고려를 전혀 배제하고 이번에는 법리적으로만 순수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원장 원래 대부분 법리로 하는 거죠?

▶노영희 네, 그렇죠.

▷김원장 헌재는 정치적인 상황도 인식하고 대법원은 법리로만 하는 거죠?

▶노영희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 세 마리라든가 16억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에 의거했을 때도 국외 재산 도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법조인들이 많이 말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염려한 건 아니고요.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경영승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경영 승계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을 해줬으니까 국외 재산 해외 도피, 이거하고 무관하게 오히려 더 앞으로 더 첩첩산중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었다. 찍어서 이거 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익을 취했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2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돈을, A라고 하는 돈을 얼마 주고 B라는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마다 그 대가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승계를 위해서 뭔가 청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김원장 그 전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리하면 이재용 재판부는 2심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삼성 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승계를 부탁할 수도 없었고 승계를 부탁한 게 아니니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은.. 그러니까 뇌물도 아니고 단지는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처럼 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묵시적으로 승계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영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사실은 중요했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노영희 또 최순실, 최서원 씨의 그 공범과의 그런 공모 행위가 인정된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안종범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안종범이 나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내가 실제로 들었고 내가 수첩에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안종범의 행위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그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한 다음에 어떤,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그 내용, 안종범에게 내가 이재용과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시한 그 내용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종범 수첩이 사실 증거로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뇌물로 전부 인정했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더군요.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해 준 것을 적은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메모한 것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하게 증거를 막 갖다가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걸 메모한 게 두 가지 타입이라는 거죠. 하나는 안종범에게 직접 지시한 게 있고 하나는 A라고 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눈 것을 다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전언을 메모한 것은 증거로..

▶노영희 안 된다.

▷김원장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승계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녹취/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왜 삼성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저를 제가 모자란다고 꾸짖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김원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재판에서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더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더 뻥튀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이,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받는 데 더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냐, 하는 여러 부분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재판부의 2심 판결,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제를 하는 기자들에게도 매우 좀 당혹스러운 판결이었는데,

▶노영희 받아들이기 어렵죠.

▷김원장 오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그 판단, 판결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명수 대법원장>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그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을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의 성격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원장 그러면 연속해서 황영철 의원이 당시에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부분 추궁하는 장면 보고 난 다음에 황 의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두 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에 한 번 하시고, 2016년 2월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예.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7월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2016년 2월에는 알았습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때는..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뭐가 진실일까 궁금했던,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진실이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지금 2016년 2월에 두 번이나 만났는데, 최순실을 아느냐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답을 잘 못 하는데, 사실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2014년 9월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 하나 사 달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철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조 청문회에 임하면서 당의 입장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폐해를 스스로,

▷김원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스스로 묻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김원장 그러시죠.

▶황영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저 당시에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뇌물 청탁과 관련된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쨌든 모르쇠로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탁자도 치고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삼성에 있는 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또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어쨌든 저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될, 기소 이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재판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미리 꺼낼 수는 없는, 그런 아주 곤경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삼성의 법조팀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서 청문회장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랬겠죠. 삼성은 오늘도 입장문을 냈지만 아마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두 분이서 지적하셨지만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파도가 몰려왔고 몰려왔고요.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 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 여러 개월 걸릴 거예요. 하지만 거의 지금 구속을 피하긴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삼성은 미래 경영의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곱 번 만나고, 행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또 각별한 당부도 하고, 지금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요. 무엇보다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미래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메모리형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해야 되는, 무려 100조 원이 넘고 국가 지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수라 하더라도 구속돼 있어도 전문경영인이 계열사들의 수익을 내는 부분은 오히려 더 잘해요. 총수가 없으면 내가 총수 안 계신 동안 정말 성과가 무너지면 더 질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투자 사업은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 오너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저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삼성이 탈바꿈해야 될 타이밍에 도래한 것이다. 총수는 총수대로, 법은 법이고요. 또 이제 기업은 기업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가야 되는 시점에 온 것 아닌가,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면피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조금 다른 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칩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장기간 계속되거나 이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장 아, 그렇군요.

▶노영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뇌물액이 80억 원이 넘는데, 인정된 것만.

▶노영희 그렇긴 한데요. 이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일 경우는 훨씬 처벌의 그 수위가 세죠.

▷김원장 그렇죠. 특가법이, 네.

▶노영희 그렇지만 뇌물을 준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된다면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길게 살진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원장 형이 확정되고, 재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또 8.15 사면이라든지, 제가 너무 나간 겁니까?

▶노영희 네, 사면까지는 아니고 일단 사면 얘기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얘기가 늦어지는 게 아마 그쪽에서는 불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면보다는 일단은 형을 살고 가석방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맞겠죠.

▶정청래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에 좀 보탠다면,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심 이재용 판결 보면서 승계가 없었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이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그냥 막 줍니까,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고 상식이 승리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특권, 기득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로남불,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부자라고 해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부자는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감옥 가게 하고, 유전무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법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86억의 뇌물을 줘서 받은 형량만큼 이재용도 똑같이 저는 그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재옹 부회장 건이 파기환송 되면 박 전 대통령 건은 형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기결수가 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감돼서 박 전 대통령도 원래 그러면 노역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남겠군요. 이건 어떻게 돼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 형이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장 그렇죠, 그건 뭐..

▶노영희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역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원장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영희 나이도 그렇고 본인이 노역을 정말로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에 억지로 이렇게 시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청래 그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정치범들 있잖아요.

▷김원장 (웃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나오실 때마다 강조하세요.

▶정청래 일종의 정치범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노역을 할래, 아니면 하지 않을래.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도소에서는 노역 하지 않고 그냥 책 읽게 해 주죠.

▷김원장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주는군요.

▶정청래 또 필요하면 세탁 가가지고 세탁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건 허용도 해 주고.

▶노영희 무료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럴 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청래 정봉주 의원은 했다고 합니다.

▷김원장 황영철 의원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마다 다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황영철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 위치가 참..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방송에, 사사건건에 복당파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다들 난처해 하십니다.

▶황영철 (웃음) 너무 난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그래도 이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네댓 달 후면 재심이 돼서 형이 확정될 거란 말이죠, 박 전 대통령..

▶노영희 재심이 아니라 파기환송심.

▷김원장 파기환송심.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지금이 8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

▶노영희 그런데 파기환송 돼도 또 상고를 안 하리란 법이 없지만..

▷김원장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항소도 상고도 안 했기 때문에.

▶노영희 네, 계속 상고를 안 했죠. 그리고 아마 특검도 상고를 안 할 겁니다.

▷김원장 네, 그러면 확정된다고 봐야죠.

▶노영희 그러니까 확정된다고 보는 게 맞죠.

▷김원장 내년 초. 총선은 내년 4월.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비율로 보면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로열티가. 정치권은 그 문제를 어떻게, 사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황영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로 연결 지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와서 과연 보수 진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김원장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

▶황영철 예,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 감정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한 이런 형벌을 받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사면 조치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주는 그런 형태가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왔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점상 만약에 이걸 무슨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시점이라든지 또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아마 그거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아주 순수하게 이거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정치란..

▶황영철 어느 쪽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왔을 경우에 보수 진영이 분리돼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파와 또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때 찬성을 했던, 소위 말해서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분리돼가지고서 보수 진영에 이런.. 분리가 일어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또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황영철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린 거죠. (웃음)

▶정청래 그렇고 또 사면도 이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법감정 정서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사면시켜줘야 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경한, 가벼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감옥을 끝까지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르익어서는 언젠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여기에 조금 보태고 싶은 것이, 저는 황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쪽이에요. 적절한 시점에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소한 20년 내외의 형이 내려지겠죠, 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거쳐서.

▷김원장 2심이 25년인가 그랬죠?

▶최영일 25년입니다, 현재는.

▶노영희 2심은 25년.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면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의 조건은 벌을 받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선고 공판이 나오지 않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거 공판은. 그런데 2심부터 지금까지 보이콧입니다. 재판 거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소위 태극기 부대, 우리공화당 일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면 안 된다, 사면은 판결을 받아들인 전제에서 사면이고 무조건 석방이다. 왜? 죄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면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층에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일 그러고 나서 통합의 의미로서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2년 4개월 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국정농단 사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황영철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는 룰을 결정하는 문제, 결국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오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법사위로 넘기는 거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거법이 뭐냐? 지난해 연말로 가보시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소수 정당도 기회를 달라, 이 기회는 뭐냐 하면 지금 지역구 선거를 하는 것 외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번호를 주고 정당 지지율로 가는데,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 투표를 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바꿔달라는 요구였어요.

▷김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영일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갑론을박을 거쳐서 완전 연동형은 아니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3개 중의 하나죠. 핵심적으로 정개특위가 다루는 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 연장해서 8월 말까지예요.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가 좀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고 봐요.

▷김원장 당사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일 다만 문제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오늘 저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김원장 먼저 황 의원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총선 앞두고. 만장일치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황영철 선거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거법도 개정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선출 방식의 문제, 이런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당, 다수당의 힘으로 해서 다수결로 처리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이제 종착점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은 그래도 지금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도 그 당.. 그때도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올려진 법안이 그대로 올려지거나 아니면 저희 자유한국당을 뺀 일부 당의 다수결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마도 국회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 당의 입장이 안 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외람되고 또 많은 불만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야, 여러 당이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향후에, 뭐 이렇게 지금 단지 현재 올려진 법안이 저는 대단히 잘 된 법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대단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손댈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정말 개혁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이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의 문제와 또 선거 제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건 선거구 획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원장 그걸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일정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 의원님께 여쭤볼 거예요. 자, 최영일 평론가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런데 일정 안에 될까, 12월에는 벌써 후보들 뽑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90일 묵힌 다음에 12월에나 본회의 상정하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되겠습니까? 이 안대로 자유한국당 빼고 간다고 해도.

▶정청래 쉽지 않은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거죠. 선거구제라는 것은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1988년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그때 신한국당인가요? 사실상 날치기 처리됐어요. 게임의 룰, 선거법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자유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본인의 선배들이 1988년도에 소선거구제로 개편할 때 본회의에서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진영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를 봤고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없는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을 근간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나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이제 불리하니까 그걸 걷어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은 왜 합의 없이 하느냐,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인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됐을 때 숙려 기간을 주고 숙성 기간을 두고 하자는 건데 왜 합의를 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을 처음 만든 법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김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청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7일부터 예비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는데 법사위에서 90일 가면 결국은 12월에 표결 처리하는데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때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구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영등포 을이라고 지면 영등포 을의 지도를 바꿔 그려야 합니다. 누구 말처럼 여당 안에서 또 5명 삭발하고 10명 단식할 거다, 내 지역구 이렇게 바뀌어서 갑자기 이 군이 들어오고 이 군이 나에게 유리한 군이 나가버리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인데, 황 의원님 의견.

▶황영철 일단 팩트부터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진화법은 대단히 좀 외람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만이 주장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동물국회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여야 의원님들 다 뜻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정청래 주도했어요. (웃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영철 그러니까 주.. 그거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 현대의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는 안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례를 들어서 이제 복잡한 데 말고 제가 지역구인 강원도만 보더라도 강원도에 지난번에 20대 국회 들어서 헌재가 인구 편차 2:1로 판결을 내리면서..

▷김원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가장 당사자가 됐어요.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김원장 5개 군을..

▶황영철 5개 군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 지역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강원도는 또 한 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사실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헌법 정신도 그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인구수가 적은 지방이 될 것이고 수도권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늘어날 경우에 결국은,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어쨌든 정당 중심, 그리고 국가 전체의 운영 차원에서 관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고려한 논의들이 이후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밑그림을 보니까, 정개특위 선거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녹취가 있습니까? 네,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십시다. 이 심상정 안, 이것은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또다시 날치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네 번째 날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오늘 쓰레기통에 집에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입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회의 가면 수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정청래 수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과반수 의결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의 계산이죠. 253석에서 25석이 줄면, 이거 그냥 28석만 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100개 지역구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유불리를 다 따지게 되고.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청래 그러면 겉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사보타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저는..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청래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워낙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오늘 경찰이 부산시 오거돈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던데, 그거는 뭡니까?

▶노영희 지난번에 27일에 원래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김원장 그때도 부산시청 했었죠.

▶노영희 그런데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도 없었고 절차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다시 사실은 이제 한 건데요. 그게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부산대 의대 교수, 딸 장학금 준. 그 건이 사실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

▷김원장 의전원 교수가 그 뒤에 공교롭게 부산의료원장이 됐는데, 그건 이제 임명권자가 부산시장이군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그 시장 방을 압수수색 했다?

▶노영희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제3자 뇌물지라고 하는 것을 혐의를 두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지금 계속 반발에 부딪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김원장 제3자 뇌물죄면,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을 텐데..

▶최영일 그러니까 본인의 소천 장학금을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있는 동안..

▷김원장 대가로 받았다, 이거예요?

▶최영일 여섯 차례를 주고.

▷김원장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는 대가로?

▶최영일 대신에 직을 받은 게 아니냐, 오거돈이라고 하는 시장을 중간에 끼고. 그래서 이제 3자 뇌물죄로 추정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따져봤을 때 왜 그랬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고리가 잘 안 풀립니다.

▶노영희 법리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압수수색은..

▷김원장 아니, 그런데 이건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뒤진 다음에 다시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건 검찰이 뭐 하나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입장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또 한 축에서는 법리적으로 사실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왜냐하면 영장에는, 그 영장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일시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거에는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법리적으로 맞느냐, 특히 임명권자가 누구이냐를 따져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임명권자가 아닌데 그런 것들 간의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김원장 만약에..

▶정청래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혐의가 아주 짙거나 아니면 그리고 압수수색물을 특정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한 2주 됐나요? 검찰이 물론 뭐 들여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군데를 그냥 일거에 다 했다는 것은 특정, 압수수색 목록을 특정했다거나 아니면 혐의가 짙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보하고자, 저는 상당히 좀 뭐든지 오버하면 곤란하거든요. 무리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검찰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문회는 하는 쪽으로,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물론 정개특위 때문에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오늘 기본적인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청문회만큼은 일정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른 일정은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는 뜻을.

▷김원장 정개특위 때문에?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일단은 좀 건네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민심의 변화라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정치적 변화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증인 출석을 오늘까지는 불러야 하죠?

▶노영희 5일 전에, 5일 전에 원래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원장 5일 전이면, 그렇죠?

▶황영철 뭐 양해를 구해서 5일 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일정이 좀 늦어지거나 그럴 때 또..

▷김원장 하루 전에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황영철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석해야 될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자꾸 좀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요..

▶황영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자면, 하나만 설명 드리자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오늘..

▶노영희 출국하려고 하다가.

▷김원장 승무원인데 출국하려다가 이제 출국 정지가 돼 있어서,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못 나갔는데 마치.. 도주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정청래 도피하려고 한 건 아니다.

▷김원장 이 사람은 승무원이라, 자기 일 하려고 나가려다가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못 나갔습니다.

▶황영철 제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또 해외에 출석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원장 펀드 관련된 사람들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영철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0여 명 정도 증인 요청하다가 어제인가 자유한국당이 한 20여 명으로 줄여서 최소한 이분들은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 중의 일부라도 출석하게 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 가족 신청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김원장 절대 못 받습니까?

▶정청래 네, 저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권성동 간사랑 증인을 가지고 이제 명단을 놓고 하나씩하나씩 줄여나갔거든요, X표, X표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25명은 다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한 10명 이상 정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김원장 노 변호사님 의견을 잠깐..

▶노영희 합의를 해도 실제 증인이 소환장을 안 받거나 증인으로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원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안 나와버리면..

▶노영희 네, 그래서 소환장을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황영철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그것은 가족이든 누구든 증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 또 충실히 임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을 여당에서 거부해야 된다고..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지금 보시다시피 최순실과 관련된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증인석에 섰잖아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청문회에 있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그거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요. 오늘 2019년 8월 29일, 조 후보자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며칠째 시끄러운데, 여기에 오늘 선거의 룰이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가 됐고 대법원은 이재용 재판 다시 해라, 이렇게 파기환송 했습니다. 역사가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두 분께 좀 마무리 말씀 들을까요? 정 의원님.

▶정청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넘지 못했던 삼성의 벽을 넘은 것에 대해서 아마 경제사적으로 큰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영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오늘의 상황들을 굉장히 슬프게 바라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황영철 의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사사건건] ‘박근혜 사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
    • 입력 2019-08-29 18:34:34
    정치
- 황영철 "대법원 판단 보며 무거운 마음…국민들 마음 대단히 어둡고 쌀쌀할 것"
- 정청래 "바로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이재용 회장 감옥 가게 생겼다"
- 최영일 "이재용 사건 파기환송됐지만 고등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 어렵지 않겠나"
- 노영희 "이재용 재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당황한 삼성, 표정관리 하는 듯"
- 황영철 "경제 어려울 때 국내 최고 기업 총수 구속은 국민들이 불행으로 느낄 것"
- 정청래 "법이라는 한자의 뜻은 '물이 흐른다'는 것, 경제는 경제고 법은 법"
- 황영철 "재판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미래 경영 준비 탄탄히 해야"
- 노영희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안했는데도 전부 뇌물 인정한 것도 중요한 부분"
- 황영철 "박근혜 사면으로 나오면 보수 진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는 일"
- 정청래 "언젠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면 얘기 나올 시점 아냐"
- 최영일 "적절한 시점에 사면 이뤄졌으면…그러나 그에 앞서 반성과 용서가 필요"
- 노영희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사면 얘기는 더 늦어질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9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 노영희 변호사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2년 반 동안 끌어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34억 원이나 된다는 그 말 세 마리,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빌려준 게 아니고 뇌물로 준 거라고 하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황영철 의원, 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이렇게 바쁜 날이 있었나 싶고요.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또 쉬운 해설을 듣고 싶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이재용 큰일 났다. 두 번 감옥 가게 생겼다.

▷김원장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황 의원님?

▶황영철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관심 깊게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죄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보다도 오히려 이 판결을 듣고 있는 국민들 마음이 대단히 어둡고 또 쌀쌀해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해 주는 거예요? (웃음)

▷김원장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심지어 한 분, 한 패널이 말씀하실 때 다른 분 패널이 그냥 부연 설명하시거나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됐어요. 그런데 그게 형량과는, 유무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서요?

▶노영희 네, 그렇죠. 1심하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특가법상의 뇌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이게 선거권하고 피선거권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에 대해서 따로 선고하지 않고 통으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해서 분리 선고하라고 내려 보낸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이게 선거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뇌물 관련 선고를 할 때 선거법과 관련된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군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다시 2심 재판을 해라. 형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부분은 아닌가요?

▶노영희 그런데 그 1심에서 통으로 선고했던 그 안에서 실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또 2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 전체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1, 2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죠.

▷김원장 그다음, 어쩌면 오늘 가장 관심이었을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사 줬다는 그 말 세 마리, 보험료 같은 거 36억 정도를 이재용 재판부에서 2심에서는 이건 그냥 빌려준 거지 뇌물로 준 게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2심에서 1심의 유죄가 일부 번복이 되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 세 필, 34억 원이, 이것은 대가성으로 준 것이다, 뇌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 승계 대가성이 있다. 대가성이 있으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이것도 경영 승계와 관련된 뇌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뇌물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파기환송 됐지만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할 때는 이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께서 이재용 큰일 났다의 본질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런 거죠. 50억 뇌물 이하로,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이제 50억 이상이 돼버렸어요.

▷김원장 넘어갔죠.

▶정청래 86억이 됐어요.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을 거의 해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하면 50억 이상의 뇌물죄로 성립이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니겠는데 실형을 5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을 가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5년 실형을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징역을 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 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속돼 본 경험이 있는데 추가 뜨는 거, 다시 감옥 가는 거, 이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서는 오늘 최악의 판결으로 생각할 겁니다.

▷김원장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 생각도 그렇습니까?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크게 줄면서 30몇 억인가 인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 사 준 게 뇌물이라고 그러면 36억이 더해지고.

▶노영희 34억이 더해지고.

▷김원장 거기에 보험료도 2억이 있어서 그게 한 3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치고요.

▶노영희 그리고 영재센터.

▷김원장 그리고 동계영재센터가 16억인가 됩니다. 그게 합쳐지면 거의 오늘 늘어난 뇌물만 50억이 늘어나서..

▶노영희 50억이 넘죠.

▷김원장 기존에 인정된 게 36억인가 그러니까 8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청래 86억, 예.

▷김원장 뭐 그 정도라고 치고요. 80억 정도의 뇌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으면 대부분 그 취지대로 판결하죠, 다음 재판 열릴 때?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그러면 86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노영희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제3국의 도피를 인정 안 해준 것이 고맙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추가로 50억 정도가 사실은 얘기됐고 그중에 34억 정도가 인정이 됐지만 그건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사용료라고 해서 이미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애써 약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장 삼성 측 변호인단이요. 태평양이었죠?

▶노영희 네, 삼성 측 변호인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다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는 그 취지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말, 말 세 마리, 34억이 넘는데 이게 뇌물인가. 재판부는 이게 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노영희 실질적으로 그 박상진이라고 하는 삼성의 그분하고..

▷김원장 당시 사장이었습니다.

▶노영희 최순실 씨하고 간에 오간 대화가 있습니다. 문자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에 위탁 관리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거 원래 나한테 주기로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상진 사장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장 얘기는 이런 대화 내용에 비춰서 봤을 때 다수 의견은, 이건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그대로 영구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본 거죠.

▷김원장 저 말이 살시도인가 그럴 겁니다.

▶정청래 쉽게 설명하면..

▷김원장 세 마리의 말이 있는데.

▶정청래 이런 것 같아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등기상 소유는 당신이 갖되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임대료도 내가 받고 그리고 처분권도 내가 갖는다. 그러면 그 자체는 뇌물이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당신한테 있을지라도. 이런 것처럼 말도 사실상 소유권만 삼성이 갖고 있었지 사용권, 처분권은 최순실한테 있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서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박상인, 황성수 등이 살시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려고 피고인 최서원에게 마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살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박상진은 2015년 11월 15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결정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단독 면담과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은 후 박상진은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하여 포괄적 지시를 받아 승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말 소유권을 원한다는 것과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박상진이 반대하는데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도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유망주가 있는데 말을 사주느는 게 어떻겠느냐, 말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박상진 사장이 최서원이 자꾸 분명하게 내 거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허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됐습니다. 동계영재센터 16억 제공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한 것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뇌물액 16억이 또 올라갑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면서요?

▶최영일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김원장 2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근혜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받은 쪽은 인정됐는데. 준 사람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최영일 준 사람은 인정이 안 됐었죠.

▷김원장 그런데 이번 대법 판단은 모두 다 인정됐습니다.

▶최영일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하면 이 박영수 특검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다. 그때 뭐 많은 언론에서 한 지갑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청래 공동 정범.

▶최영일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 원은 최순실 쪽으로 건너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장시호가 이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명백하게 공동 정범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둘 중의 누가 공직자이고, 사실 최서원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공직자에게 적용이 됐는데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계스포츠센터를 만든 16억 원의 대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밀어달라는 취지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원장 승계 관련돼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승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물려받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이재용 재판부 2심에서는..

▶최영일 그렇죠.

▷김원장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뒤집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뇌물을 준 거, 이제 8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다음 그 돈을 회삿돈으로 했을 테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노영희 횡령.

▶최영일 횡령.

▷김원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했으니까 횡령죄가 더해질 거고요.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그다음 사실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재산 국외 도피, 해외 도피 부분인데 재산 해외 도피, 그 돈을, 회삿돈을 해외에 있는 최순실에게 줬으니까 해외 도피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노영희 원심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걸 확정해줬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회삿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말을 사 주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것이 이재용의 개인적인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빼돌렸다기보다는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뇌물로 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로 보이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뇌물죄 적용되고 횡령죄로 적용되지 재산 해외 도피, 이게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높아서..

▶노영희 높죠.

▷김원장 이게 적용되면 정말 꼼짝없이 재수감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삼성에서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 드릴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면서도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얻은 영업이익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노영희 그렇죠.

▷김원장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마 황 의원님도 앞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철 일단 이 재판의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최고 기업의 총수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두 얼굴에 대해서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뒤에도 뭐 나오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사실은 지금 저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대표 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를 안겨주는 그런 기업의 총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해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또 농단의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하게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은 감정이 교차했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또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수감되거나 구속되거나 다시 이런 형을 받게 된다면 한다면 똑같은 불행으로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원장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영상이 나갔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일곱 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도 되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만나서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해 왔는데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청와대 심경도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황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역 분쟁의 중심에는 또 우리 초일류 삼성전자가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여기에 잘못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청래 경제는 경제, 법은 법이죠. 법이라는 한자가 물이 간다는 뜻이에요. 물이 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법이 삼성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실현될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사법 정의가 서니까 경제 정의로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자가 폭락했던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재벌 총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 경영의 투명성,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재벌 총수의 존재 유무가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경영 민주화, 경영 투명화를 실현하는, 그래서 거듭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상하게 삼성 주가는 올라갔고요.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도 SK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약보합이었는데 주문이 점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해지면서 1% 정도 더 떨어져서 1.7% 정도 떨어져서 마감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재산 해외 도피, 특히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는 빼줬습니다, 유죄로.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리 국민들의 복잡한 상황을 혹시 법원이 고려해서 재심할 때 참고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 있는 겁니까?

▶노영희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인 고려를 전혀 배제하고 이번에는 법리적으로만 순수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원장 원래 대부분 법리로 하는 거죠?

▶노영희 네, 그렇죠.

▷김원장 헌재는 정치적인 상황도 인식하고 대법원은 법리로만 하는 거죠?

▶노영희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 세 마리라든가 16억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에 의거했을 때도 국외 재산 도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법조인들이 많이 말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염려한 건 아니고요.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경영승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경영 승계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을 해줬으니까 국외 재산 해외 도피, 이거하고 무관하게 오히려 더 앞으로 더 첩첩산중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었다. 찍어서 이거 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익을 취했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2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돈을, A라고 하는 돈을 얼마 주고 B라는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마다 그 대가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승계를 위해서 뭔가 청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김원장 그 전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리하면 이재용 재판부는 2심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삼성 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승계를 부탁할 수도 없었고 승계를 부탁한 게 아니니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은.. 그러니까 뇌물도 아니고 단지는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처럼 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묵시적으로 승계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영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사실은 중요했고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노영희 또 최순실, 최서원 씨의 그 공범과의 그런 공모 행위가 인정된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안종범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안종범이 나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내가 실제로 들었고 내가 수첩에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안종범의 행위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그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한 다음에 어떤,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그 내용, 안종범에게 내가 이재용과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시한 그 내용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종범 수첩이 사실 증거로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뇌물로 전부 인정했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하더군요.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해 준 것을 적은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메모한 것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하게 증거를 막 갖다가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걸 메모한 게 두 가지 타입이라는 거죠. 하나는 안종범에게 직접 지시한 게 있고 하나는 A라고 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눈 것을 다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전언을 메모한 것은 증거로..

▶노영희 안 된다.

▷김원장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승계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녹취/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왜 삼성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저를 제가 모자란다고 꾸짖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김원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재판에서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더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더 뻥튀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이,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받는 데 더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냐, 하는 여러 부분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재판부의 2심 판결,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제를 하는 기자들에게도 매우 좀 당혹스러운 판결이었는데,

▶노영희 받아들이기 어렵죠.

▷김원장 오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그 판단, 판결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명수 대법원장>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그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을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의 성격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원장 그러면 연속해서 황영철 의원이 당시에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부분 추궁하는 장면 보고 난 다음에 황 의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두 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에 한 번 하시고, 2016년 2월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예.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7월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2016년 2월에는 알았습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때는..

<녹취/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뭐가 진실일까 궁금했던,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진실이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지금 2016년 2월에 두 번이나 만났는데, 최순실을 아느냐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답을 잘 못 하는데, 사실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2014년 9월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 하나 사 달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철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조 청문회에 임하면서 당의 입장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폐해를 스스로,

▷김원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스스로 묻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김원장 그러시죠.

▶황영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저 당시에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뇌물 청탁과 관련된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쨌든 모르쇠로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탁자도 치고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삼성에 있는 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또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어쨌든 저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될, 기소 이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재판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미리 꺼낼 수는 없는, 그런 아주 곤경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삼성의 법조팀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서 청문회장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랬겠죠. 삼성은 오늘도 입장문을 냈지만 아마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두 분이서 지적하셨지만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파도가 몰려왔고 몰려왔고요.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 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 여러 개월 걸릴 거예요. 하지만 거의 지금 구속을 피하긴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삼성은 미래 경영의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곱 번 만나고, 행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또 각별한 당부도 하고, 지금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요. 무엇보다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미래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메모리형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해야 되는, 무려 100조 원이 넘고 국가 지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수라 하더라도 구속돼 있어도 전문경영인이 계열사들의 수익을 내는 부분은 오히려 더 잘해요. 총수가 없으면 내가 총수 안 계신 동안 정말 성과가 무너지면 더 질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투자 사업은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 오너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저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삼성이 탈바꿈해야 될 타이밍에 도래한 것이다. 총수는 총수대로, 법은 법이고요. 또 이제 기업은 기업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가야 되는 시점에 온 것 아닌가,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면피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조금 다른 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칩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장기간 계속되거나 이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장 아, 그렇군요.

▶노영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뇌물액이 80억 원이 넘는데, 인정된 것만.

▶노영희 그렇긴 한데요. 이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일 경우는 훨씬 처벌의 그 수위가 세죠.

▷김원장 그렇죠. 특가법이, 네.

▶노영희 그렇지만 뇌물을 준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된다면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길게 살진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원장 형이 확정되고, 재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또 8.15 사면이라든지, 제가 너무 나간 겁니까?

▶노영희 네, 사면까지는 아니고 일단 사면 얘기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얘기가 늦어지는 게 아마 그쪽에서는 불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면보다는 일단은 형을 살고 가석방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맞겠죠.

▶정청래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에 좀 보탠다면,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심 이재용 판결 보면서 승계가 없었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이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그냥 막 줍니까,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고 상식이 승리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특권, 기득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로남불,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부자라고 해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부자는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감옥 가게 하고, 유전무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법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86억의 뇌물을 줘서 받은 형량만큼 이재용도 똑같이 저는 그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재옹 부회장 건이 파기환송 되면 박 전 대통령 건은 형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기결수가 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감돼서 박 전 대통령도 원래 그러면 노역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남겠군요. 이건 어떻게 돼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 형이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장 그렇죠, 그건 뭐..

▶노영희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역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원장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영희 나이도 그렇고 본인이 노역을 정말로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에 억지로 이렇게 시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청래 그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정치범들 있잖아요.

▷김원장 (웃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나오실 때마다 강조하세요.

▶정청래 일종의 정치범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노역을 할래, 아니면 하지 않을래.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도소에서는 노역 하지 않고 그냥 책 읽게 해 주죠.

▷김원장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주는군요.

▶정청래 또 필요하면 세탁 가가지고 세탁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건 허용도 해 주고.

▶노영희 무료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럴 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청래 정봉주 의원은 했다고 합니다.

▷김원장 황영철 의원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마다 다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황영철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 위치가 참..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방송에, 사사건건에 복당파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다들 난처해 하십니다.

▶황영철 (웃음) 너무 난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그래도 이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네댓 달 후면 재심이 돼서 형이 확정될 거란 말이죠, 박 전 대통령..

▶노영희 재심이 아니라 파기환송심.

▷김원장 파기환송심.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지금이 8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

▶노영희 그런데 파기환송 돼도 또 상고를 안 하리란 법이 없지만..

▷김원장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항소도 상고도 안 했기 때문에.

▶노영희 네, 계속 상고를 안 했죠. 그리고 아마 특검도 상고를 안 할 겁니다.

▷김원장 네, 그러면 확정된다고 봐야죠.

▶노영희 그러니까 확정된다고 보는 게 맞죠.

▷김원장 내년 초. 총선은 내년 4월.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비율로 보면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로열티가. 정치권은 그 문제를 어떻게, 사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황영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로 연결 지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와서 과연 보수 진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김원장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

▶황영철 예,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 감정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한 이런 형벌을 받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사면 조치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주는 그런 형태가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왔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점상 만약에 이걸 무슨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시점이라든지 또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아마 그거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아주 순수하게 이거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정치란..

▶황영철 어느 쪽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왔을 경우에 보수 진영이 분리돼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파와 또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때 찬성을 했던, 소위 말해서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분리돼가지고서 보수 진영에 이런.. 분리가 일어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또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황영철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린 거죠. (웃음)

▶정청래 그렇고 또 사면도 이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법감정 정서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사면시켜줘야 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경한, 가벼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감옥을 끝까지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르익어서는 언젠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여기에 조금 보태고 싶은 것이, 저는 황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쪽이에요. 적절한 시점에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소한 20년 내외의 형이 내려지겠죠, 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거쳐서.

▷김원장 2심이 25년인가 그랬죠?

▶최영일 25년입니다, 현재는.

▶노영희 2심은 25년.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면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의 조건은 벌을 받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선고 공판이 나오지 않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거 공판은. 그런데 2심부터 지금까지 보이콧입니다. 재판 거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소위 태극기 부대, 우리공화당 일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면 안 된다, 사면은 판결을 받아들인 전제에서 사면이고 무조건 석방이다. 왜? 죄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면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층에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일 그러고 나서 통합의 의미로서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2년 4개월 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국정농단 사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황영철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는 룰을 결정하는 문제, 결국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오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법사위로 넘기는 거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거법이 뭐냐? 지난해 연말로 가보시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소수 정당도 기회를 달라, 이 기회는 뭐냐 하면 지금 지역구 선거를 하는 것 외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번호를 주고 정당 지지율로 가는데,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 투표를 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바꿔달라는 요구였어요.

▷김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영일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갑론을박을 거쳐서 완전 연동형은 아니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3개 중의 하나죠. 핵심적으로 정개특위가 다루는 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 연장해서 8월 말까지예요.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가 좀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고 봐요.

▷김원장 당사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일 다만 문제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오늘 저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김원장 먼저 황 의원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총선 앞두고. 만장일치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황영철 선거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거법도 개정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선출 방식의 문제, 이런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당, 다수당의 힘으로 해서 다수결로 처리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이제 종착점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은 그래도 지금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도 그 당.. 그때도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올려진 법안이 그대로 올려지거나 아니면 저희 자유한국당을 뺀 일부 당의 다수결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마도 국회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 당의 입장이 안 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외람되고 또 많은 불만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야, 여러 당이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향후에, 뭐 이렇게 지금 단지 현재 올려진 법안이 저는 대단히 잘 된 법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대단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손댈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정말 개혁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이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의 문제와 또 선거 제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건 선거구 획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원장 그걸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일정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 의원님께 여쭤볼 거예요. 자, 최영일 평론가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런데 일정 안에 될까, 12월에는 벌써 후보들 뽑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90일 묵힌 다음에 12월에나 본회의 상정하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되겠습니까? 이 안대로 자유한국당 빼고 간다고 해도.

▶정청래 쉽지 않은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거죠. 선거구제라는 것은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1988년도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그때 신한국당인가요? 사실상 날치기 처리됐어요. 게임의 룰, 선거법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자유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본인의 선배들이 1988년도에 소선거구제로 개편할 때 본회의에서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진영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를 봤고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없는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을 근간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나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이제 불리하니까 그걸 걷어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은 왜 합의 없이 하느냐,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인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됐을 때 숙려 기간을 주고 숙성 기간을 두고 하자는 건데 왜 합의를 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을 처음 만든 법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김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청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7일부터 예비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는데 법사위에서 90일 가면 결국은 12월에 표결 처리하는데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때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구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영등포 을이라고 지면 영등포 을의 지도를 바꿔 그려야 합니다. 누구 말처럼 여당 안에서 또 5명 삭발하고 10명 단식할 거다, 내 지역구 이렇게 바뀌어서 갑자기 이 군이 들어오고 이 군이 나에게 유리한 군이 나가버리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인데, 황 의원님 의견.

▶황영철 일단 팩트부터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진화법은 대단히 좀 외람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만이 주장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동물국회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여야 의원님들 다 뜻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정청래 주도했어요. (웃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영철 그러니까 주.. 그거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 현대의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는 안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례를 들어서 이제 복잡한 데 말고 제가 지역구인 강원도만 보더라도 강원도에 지난번에 20대 국회 들어서 헌재가 인구 편차 2:1로 판결을 내리면서..

▷김원장 그렇습니다.

▶황영철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가장 당사자가 됐어요.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김원장 5개 군을..

▶황영철 5개 군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 지역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강원도는 또 한 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사실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헌법 정신도 그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인구수가 적은 지방이 될 것이고 수도권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늘어날 경우에 결국은,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어쨌든 정당 중심, 그리고 국가 전체의 운영 차원에서 관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고려한 논의들이 이후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밑그림을 보니까, 정개특위 선거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녹취가 있습니까? 네,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십시다. 이 심상정 안, 이것은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또다시 날치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네 번째 날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오늘 쓰레기통에 집에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입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회의 가면 수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정청래 수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과반수 의결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의 계산이죠. 253석에서 25석이 줄면, 이거 그냥 28석만 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100개 지역구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유불리를 다 따지게 되고.

▷김원장 그러니까요.

▶정청래 그러면 겉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사보타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저는..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청래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워낙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오늘 경찰이 부산시 오거돈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던데, 그거는 뭡니까?

▶노영희 지난번에 27일에 원래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김원장 그때도 부산시청 했었죠.

▶노영희 그런데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도 없었고 절차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다시 사실은 이제 한 건데요. 그게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부산대 의대 교수, 딸 장학금 준. 그 건이 사실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

▷김원장 의전원 교수가 그 뒤에 공교롭게 부산의료원장이 됐는데, 그건 이제 임명권자가 부산시장이군요?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그 시장 방을 압수수색 했다?

▶노영희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제3자 뇌물지라고 하는 것을 혐의를 두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지금 계속 반발에 부딪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김원장 제3자 뇌물죄면,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을 텐데..

▶최영일 그러니까 본인의 소천 장학금을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있는 동안..

▷김원장 대가로 받았다, 이거예요?

▶최영일 여섯 차례를 주고.

▷김원장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는 대가로?

▶최영일 대신에 직을 받은 게 아니냐, 오거돈이라고 하는 시장을 중간에 끼고. 그래서 이제 3자 뇌물죄로 추정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따져봤을 때 왜 그랬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고리가 잘 안 풀립니다.

▶노영희 법리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압수수색은..

▷김원장 아니, 그런데 이건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뒤진 다음에 다시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건 검찰이 뭐 하나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입장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또 한 축에서는 법리적으로 사실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왜냐하면 영장에는, 그 영장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일시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거에는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법리적으로 맞느냐, 특히 임명권자가 누구이냐를 따져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임명권자가 아닌데 그런 것들 간의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김원장 만약에..

▶정청래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혐의가 아주 짙거나 아니면 그리고 압수수색물을 특정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한 2주 됐나요? 검찰이 물론 뭐 들여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군데를 그냥 일거에 다 했다는 것은 특정, 압수수색 목록을 특정했다거나 아니면 혐의가 짙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보하고자, 저는 상당히 좀 뭐든지 오버하면 곤란하거든요. 무리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검찰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문회는 하는 쪽으로,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물론 정개특위 때문에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오늘 기본적인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청문회만큼은 일정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른 일정은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는 뜻을.

▷김원장 정개특위 때문에?

▶황영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일단은 좀 건네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민심의 변화라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정치적 변화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증인 출석을 오늘까지는 불러야 하죠?

▶노영희 5일 전에, 5일 전에 원래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원장 5일 전이면, 그렇죠?

▶황영철 뭐 양해를 구해서 5일 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일정이 좀 늦어지거나 그럴 때 또..

▷김원장 하루 전에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황영철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석해야 될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자꾸 좀 해외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요..

▶황영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자면, 하나만 설명 드리자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오늘..

▶노영희 출국하려고 하다가.

▷김원장 승무원인데 출국하려다가 이제 출국 정지가 돼 있어서,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못 나갔는데 마치.. 도주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정청래 도피하려고 한 건 아니다.

▷김원장 이 사람은 승무원이라, 자기 일 하려고 나가려다가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못 나갔습니다.

▶황영철 제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또 해외에 출석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원장 펀드 관련된 사람들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영철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0여 명 정도 증인 요청하다가 어제인가 자유한국당이 한 20여 명으로 줄여서 최소한 이분들은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 중의 일부라도 출석하게 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 가족 신청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김원장 절대 못 받습니까?

▶정청래 네, 저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권성동 간사랑 증인을 가지고 이제 명단을 놓고 하나씩하나씩 줄여나갔거든요, X표, X표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25명은 다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한 10명 이상 정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김원장 노 변호사님 의견을 잠깐..

▶노영희 합의를 해도 실제 증인이 소환장을 안 받거나 증인으로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원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안 나와버리면..

▶노영희 네, 그래서 소환장을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황영철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그것은 가족이든 누구든 증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 또 충실히 임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을 여당에서 거부해야 된다고..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지금 보시다시피 최순실과 관련된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증인석에 섰잖아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청문회에 있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그거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요. 오늘 2019년 8월 29일, 조 후보자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며칠째 시끄러운데, 여기에 오늘 선거의 룰이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가 됐고 대법원은 이재용 재판 다시 해라, 이렇게 파기환송 했습니다. 역사가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두 분께 좀 마무리 말씀 들을까요? 정 의원님.

▶정청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넘지 못했던 삼성의 벽을 넘은 것에 대해서 아마 경제사적으로 큰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영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오늘의 상황들을 굉장히 슬프게 바라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황영철 의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