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 1심서 징역 25년

입력 2019.08.29 (18:48) 수정 2019.08.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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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시원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16년의 수형생활을 했는데,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범행 전날 고시원 관계자와 다퉜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기 편을 들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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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18:48:02
    • 수정2019-08-29 19:27:00
    사회
법원이 고시원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16년의 수형생활을 했는데,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범행 전날 고시원 관계자와 다퉜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기 편을 들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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