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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뇌물수수' 박병진 도의원 직위상실
입력 2019.08.29 (19:02) 청주
2016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대가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진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출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며,
금품 수수에 고의가 없었다는
박 의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의원직 상실은
앞서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지지를 대가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진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출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며,
금품 수수에 고의가 없었다는
박 의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의원직 상실은
앞서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 '의장 선출 뇌물수수' 박병진 도의원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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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19:02:42
2016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대가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진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출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며,
금품 수수에 고의가 없었다는
박 의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의원직 상실은
앞서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지지를 대가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진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출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며,
금품 수수에 고의가 없었다는
박 의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의원직 상실은
앞서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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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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