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임용 교수…알고보니 총장 아들

입력 2019.08.29 (19:23) 수정 2019.08.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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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올해 초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이 대학 총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2월, 제주관광대학교 조교수에 응시한 당시 28살 A 씨.

임용 자격 조건은 교육과 연구 경력 등이 4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년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 명이었던 경쟁자의 경력은 5년 8개월이었고, 대학은 서류 심사에서 두사람 모두 적격 처리했습니다.

A씨는 석사 적합성 심사에서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인 8점을 받았습니다.

전공 적합성 심사에선 배점 최고점인 8점을 초과하는 9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최종 면접을 거쳐 경쟁자는 탈락하고 A씨는 지난해초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는 이 학교 총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 임용이 적발되자 제주관광대는 지난 3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응시 자격 미달인 총장 아들을 교수로 임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엔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셈입니다.

취재진은 대학 총장과 A 씨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A 씨/총장 아들/음성변조 : "그 결과 자체가 글쎄요. 학교에서 규정을 뭔가 잘못 이해를 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학교 측은 행정상 미흡했지만 부정 채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심사위원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내부 법적 검토를 거쳐 총장 아들의 교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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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정 임용 교수…알고보니 총장 아들
    • 입력 2019-08-29 19:25:16
    • 수정2019-08-29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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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올해 초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이 대학 총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2월, 제주관광대학교 조교수에 응시한 당시 28살 A 씨.

임용 자격 조건은 교육과 연구 경력 등이 4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년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 명이었던 경쟁자의 경력은 5년 8개월이었고, 대학은 서류 심사에서 두사람 모두 적격 처리했습니다.

A씨는 석사 적합성 심사에서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인 8점을 받았습니다.

전공 적합성 심사에선 배점 최고점인 8점을 초과하는 9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최종 면접을 거쳐 경쟁자는 탈락하고 A씨는 지난해초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는 이 학교 총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 임용이 적발되자 제주관광대는 지난 3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응시 자격 미달인 총장 아들을 교수로 임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엔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셈입니다.

취재진은 대학 총장과 A 씨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A 씨/총장 아들/음성변조 : "그 결과 자체가 글쎄요. 학교에서 규정을 뭔가 잘못 이해를 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학교 측은 행정상 미흡했지만 부정 채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심사위원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내부 법적 검토를 거쳐 총장 아들의 교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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