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용 뇌물 86억 원”…실형 가능성 커져

입력 2019.08.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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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34억 원어치 말 3마리의 '소유권', 즉 뇌물을 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말 소유권을 요구했고, 삼성도 이 요구를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넘겼다면서,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준 것도 제3자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액수입니다.

대법원은 명확하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사자끼리 공통의 인식이 있으면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50억 원이 추가돼 총 86억 원 뇌물이 유죄 판단을 받은 셈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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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용 뇌물 86억 원”…실형 가능성 커져
    • 입력 2019-08-29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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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34억 원어치 말 3마리의 '소유권', 즉 뇌물을 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말 소유권을 요구했고, 삼성도 이 요구를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넘겼다면서,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준 것도 제3자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액수입니다.

대법원은 명확하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사자끼리 공통의 인식이 있으면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50억 원이 추가돼 총 86억 원 뇌물이 유죄 판단을 받은 셈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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