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부 과거 기사의 경우, 영상/이미지/기사 내용 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입력 2019.08.29 (19:46) 수정 2019.08.29 (19:47) 제주
법원이 최근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첫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제주도민들의 4·3사건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99살 임창의씨 등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에게
모두 53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 입력 2019-08-29 19:46:16
    • 수정2019-08-29 19:47:49
    제주
법원이 최근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첫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제주도민들의 4·3사건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99살 임창의씨 등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에게
모두 53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