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에 뇌물줬다고 무고한 60대 징역 1년

입력 2019.08.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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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승율 청도군수를 도와줬는데
이 군수가 당선 이후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이듬해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소문을 내고
경찰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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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수에 뇌물줬다고 무고한 60대 징역 1년
    • 입력 2019-08-29 21:03:13
    대구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승율 청도군수를 도와줬는데 이 군수가 당선 이후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이듬해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소문을 내고 경찰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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