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조항 합헌”

입력 2019.08.29 (21:17) 수정 2019.08.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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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2개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다른 이의 명의로 또다른병원을 운영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김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게 한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에 불균형이 오는 것을 방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수 의료인의 의료시장 독과점이나 의료시장의 양극화도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이를 위반했을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인은 설립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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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21:17:55
    • 수정2019-08-29 21:43:21
    사회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2개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다른 이의 명의로 또다른병원을 운영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김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게 한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에 불균형이 오는 것을 방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수 의료인의 의료시장 독과점이나 의료시장의 양극화도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이를 위반했을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인은 설립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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