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찬반 엇갈려

입력 2019.08.29 (21:50) 수정 2019.08.29 (23: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
의석 수가 감소되면서,
정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늘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는
3백 명으로 지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4개 정당의 강원도 조직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권역별로 배분되는데
강원도가 배분을 많이 받으면
전체 의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비례대표 의석수가 플러스 알파에서 최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지역구가 감소하면
정치력이 약화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직선거법 상의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으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인구가 미달돼
도내 8석 가운데 1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불법 날치기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 오늘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정개특위를 통과하는 것은 무효다.>

또, 줄어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려면,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의 경쟁해야 하는데
이때 강원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재남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심재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찬반 엇갈려
    • 입력 2019-08-29 21:50:56
    • 수정2019-08-29 23:13:36
    뉴스9(원주)
[앵커멘트]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 의석 수가 감소되면서, 정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늘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는 3백 명으로 지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4개 정당의 강원도 조직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권역별로 배분되는데 강원도가 배분을 많이 받으면 전체 의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비례대표 의석수가 플러스 알파에서 최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지역구가 감소하면 정치력이 약화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직선거법 상의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으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인구가 미달돼 도내 8석 가운데 1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불법 날치기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 오늘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정개특위를 통과하는 것은 무효다.> 또, 줄어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려면,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의 경쟁해야 하는데 이때 강원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재남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심재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