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항소했고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항소심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항소했고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항소심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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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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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30 14:42:29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항소했고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항소심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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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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