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19.08.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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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항소했고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항소심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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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입력 2019-08-30 14:42:29
    안동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항소했고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항소심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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