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휘발유 리터 당 최대 58원 인상
입력 2019.08.31 (07:19)
수정 2019.08.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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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일(1일)부터 정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유류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 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유류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 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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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휘발유 리터 당 최대 58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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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31 07:21:14
- 수정2019-08-31 07:58:51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일(1일)부터 정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유류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 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유류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 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 7일부터 이달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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