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판결…1조 원대 엘리엇 ISD에 어떤 영향?

입력 2019.08.31 (21:25) 수정 2019.08.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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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 29일 국정농단사건 판결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해 엘리엇 등 외국계 투자 자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1조 원대 소송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정부가 불리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물산에 투자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ISD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엘리엇 등의 주장입니다.

당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상황.

그런데 대법원이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등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 등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지훈/변호사 : "위법한 정부의 행동으로 우리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거든요. (엘리엇 측 주장에)부합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이유로 ISD에서 패소할 경우 무려 1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이 ISD 소송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물산의 한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또다른 주주인 엘리엇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박근혜 정권이)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를 직접 방해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하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여한 것이란 말이죠."]

현재 양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상태, 최종 결론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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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대법 판결…1조 원대 엘리엇 ISD에 어떤 영향?
    • 입력 2019-08-31 21:27:39
    • 수정2019-08-31 22:38:08
    뉴스 9
[앵커]

대법원이 지난 29일 국정농단사건 판결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해 엘리엇 등 외국계 투자 자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1조 원대 소송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정부가 불리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물산에 투자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ISD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엘리엇 등의 주장입니다.

당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상황.

그런데 대법원이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등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 등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지훈/변호사 : "위법한 정부의 행동으로 우리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거든요. (엘리엇 측 주장에)부합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이유로 ISD에서 패소할 경우 무려 1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이 ISD 소송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물산의 한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또다른 주주인 엘리엇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박근혜 정권이)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를 직접 방해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하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여한 것이란 말이죠."]

현재 양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상태, 최종 결론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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