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모자 피살’ 둘째 아들 용의자 추정…경찰 추적 중

입력 2019.09.02 (19:16) 수정 2019.09.02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가양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지체장애 아들의 피살 사건, 어제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노모의 둘째 아들로 보고,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발생한 80대 노모와 지체장애인인 50대 아들의 사망 사건.

모자가 심한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둘째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아들과 어머니만 이 집에 살았다고 전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둘째 아들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생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았어요. 살아…. 그날도 내가 한 번 봤나 저녁 때? 그런 것 같아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숨진 노모와 큰 아들에게만 지급됐지만, 이 집 우체통에는 동생의 우편물이 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 숨진 직후, 동생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태.

일부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두 아들이 함께 지내면서 세 모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들(동생)이 '엄마 병원에 가', 요양원 가라고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갈 것 아니에요. (동생은) 여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여기서 살다시피 했다고…."]

경찰은 주변 CCTV와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만 이틀이 다 돼가도록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모와 아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양동 모자 피살’ 둘째 아들 용의자 추정…경찰 추적 중
    • 입력 2019-09-02 19:18:52
    • 수정2019-09-02 19:45:17
    뉴스 7
[앵커]

서울 가양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지체장애 아들의 피살 사건, 어제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노모의 둘째 아들로 보고,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발생한 80대 노모와 지체장애인인 50대 아들의 사망 사건.

모자가 심한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둘째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아들과 어머니만 이 집에 살았다고 전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둘째 아들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생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았어요. 살아…. 그날도 내가 한 번 봤나 저녁 때? 그런 것 같아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숨진 노모와 큰 아들에게만 지급됐지만, 이 집 우체통에는 동생의 우편물이 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 숨진 직후, 동생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태.

일부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두 아들이 함께 지내면서 세 모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들(동생)이 '엄마 병원에 가', 요양원 가라고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갈 것 아니에요. (동생은) 여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여기서 살다시피 했다고…."]

경찰은 주변 CCTV와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만 이틀이 다 돼가도록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모와 아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