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조국 청문 보고서 재요청…사실상 임명 수순

입력 2019.09.03 (01:01) 수정 2019.09.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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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오늘 청문 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 보고서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늘 오전에 참모들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어제(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청문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시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 형식이 인사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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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3 01:01:14
    • 수정2019-09-03 01:02:58
    정치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오늘 청문 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 보고서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늘 오전에 참모들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어제(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청문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시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 형식이 인사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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