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음주운전하다가 단속 경찰차 들이받아
입력 2019.09.03 (10:44)
수정 2019.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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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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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사가 음주운전하다가 단속 경찰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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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10:44:30
- 수정2019-09-03 10:46:25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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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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