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나도 모르는 ‘황당 이혼소송’…도둑맞은 재판

입력 2019.09.03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결혼한 A씨, 일년도 안 돼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아내가 돌연 아기와 함께 잠적한 겁니다.

아내를 찾던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혼 소송이 제기돼 이미 둘이 이혼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A씨/음성변조 : "나는 아무것도 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게없는데…저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재판 중 받았어야 할 소장 등 관련 서류들이 모두 거주지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곳에 배달된 겁니다.

더구나 수령자는 이름도 없이 '조카'라고만 돼 있는데, A씨의 조카는 이제 불과 다섯 살입니다.

심지어 A씨 조카는 경기도에 사는데, 서류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경북 상주로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대신 서류를 받아 A씨가 이혼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서류가 배달됐다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거주자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지인, A씨와는 친척도 아니고, 아내와 함께 한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서류 수령지 거주자/음성변조 : "그 우체국 아저씨께서 본인 아니면 수령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 가져가셨었거든요. 저는 빼주시면 안돼요? 저는 솔직히 그쪽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지만 법원엔 이 거주자가 A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서류를 받아줬다는 아내의 주장이 제출됐습니다.

집배원이 수령자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법원 서류를 전달한 셈인데, 우정사업본부는 기한이 지나 자료가 없어 규명이 어렵다는 답변 뿐입니다.

현행법상 소송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을 안하면 법원은 상대가 소송을 포기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판례상 재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재심이 안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심의 기회를 도둑맞았다."]

한쪽이 모르는 새 부부가 남남이 돼버린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이제 항소심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퉈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나도 모르는 ‘황당 이혼소송’…도둑맞은 재판
    • 입력 2019-09-03 11:13:14
    자막뉴스
지난해 초 결혼한 A씨, 일년도 안 돼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아내가 돌연 아기와 함께 잠적한 겁니다.

아내를 찾던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혼 소송이 제기돼 이미 둘이 이혼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A씨/음성변조 : "나는 아무것도 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게없는데…저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재판 중 받았어야 할 소장 등 관련 서류들이 모두 거주지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곳에 배달된 겁니다.

더구나 수령자는 이름도 없이 '조카'라고만 돼 있는데, A씨의 조카는 이제 불과 다섯 살입니다.

심지어 A씨 조카는 경기도에 사는데, 서류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경북 상주로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대신 서류를 받아 A씨가 이혼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서류가 배달됐다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거주자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지인, A씨와는 친척도 아니고, 아내와 함께 한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서류 수령지 거주자/음성변조 : "그 우체국 아저씨께서 본인 아니면 수령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 가져가셨었거든요. 저는 빼주시면 안돼요? 저는 솔직히 그쪽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지만 법원엔 이 거주자가 A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서류를 받아줬다는 아내의 주장이 제출됐습니다.

집배원이 수령자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법원 서류를 전달한 셈인데, 우정사업본부는 기한이 지나 자료가 없어 규명이 어렵다는 답변 뿐입니다.

현행법상 소송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을 안하면 법원은 상대가 소송을 포기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판례상 재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재심이 안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심의 기회를 도둑맞았다."]

한쪽이 모르는 새 부부가 남남이 돼버린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이제 항소심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퉈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