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예식령 개정…“외국국빈 의장행사 때 관악 생략”

입력 2019.09.03 (11:19) 수정 2019.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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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3일) 대통령과 외국 국빈에 대한 의장행사 때 경례곡을 격과 상황에 맞게 바꾼 내용의 '군예식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인 '관악 4회와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 성격과 연주 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쏘지 않을 경우 관악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 사례와 연주 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만 연주하는걸로 바꿨습니다.

귀빈석의 좌석도 기존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에서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춰 군예식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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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3 11:19:09
    • 수정2019-09-03 11:30:31
    정치
국방부는 오늘(3일) 대통령과 외국 국빈에 대한 의장행사 때 경례곡을 격과 상황에 맞게 바꾼 내용의 '군예식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인 '관악 4회와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 성격과 연주 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쏘지 않을 경우 관악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 사례와 연주 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만 연주하는걸로 바꿨습니다.

귀빈석의 좌석도 기존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에서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춰 군예식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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