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9.09.03 (11:37) 수정 2019.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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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신고 포상금도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내일(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당초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짓표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1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이었지만,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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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입력 2019-09-03 11:37:47
    • 수정2019-09-03 11:39:10
    경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신고 포상금도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내일(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당초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짓표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1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이었지만,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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