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맞제외’ 재고해야”

입력 2019.09.03 (14:56) 수정 2019.09.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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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과 WTO 제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괄수출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CP) 인증이 없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5억 달러로 일본의 전체 수입 7천500억 달러의 4%선에 불과하다"면서 "금속, 전기전자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CP 인증이 거의 없어 개별허가 규제라는 큰 장애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 수출관리'에 대해 WTO에 제소할 예정인 상황에서 일본을 맞제외할 경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WTO 제소에서 한국 우위와 승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수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도입 여부를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고시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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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3 14:56:59
    • 수정2019-09-03 15:10:20
    경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과 WTO 제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괄수출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CP) 인증이 없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5억 달러로 일본의 전체 수입 7천500억 달러의 4%선에 불과하다"면서 "금속, 전기전자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CP 인증이 거의 없어 개별허가 규제라는 큰 장애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 수출관리'에 대해 WTO에 제소할 예정인 상황에서 일본을 맞제외할 경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WTO 제소에서 한국 우위와 승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수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도입 여부를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고시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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