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보고서 송부 기간 ‘이견’…靑 재요청 뒤 회의 소집
입력 2019.09.03 (15:02)
수정 2019.09.03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기일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청와대의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 기일을 다시 결의하자고 제안해 청와대의 송부 재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여는 시점을 오늘로 하면 당장 청문회 여는 데 동의를 하겠다'면서,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 기간을 두고 청문 기일을 잡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오늘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적법하게 증인 소환 기간 5일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청와대의 답이 오면 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 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정례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자료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송부 재요청 기간 정하는 것부터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청와대의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 기일을 다시 결의하자고 제안해 청와대의 송부 재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여는 시점을 오늘로 하면 당장 청문회 여는 데 동의를 하겠다'면서,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 기간을 두고 청문 기일을 잡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오늘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적법하게 증인 소환 기간 5일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청와대의 답이 오면 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 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정례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자료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송부 재요청 기간 정하는 것부터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사위, 조국 청문보고서 송부 기간 ‘이견’…靑 재요청 뒤 회의 소집
-
- 입력 2019-09-03 15:02:55
- 수정2019-09-03 15:19: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기일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청와대의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 기일을 다시 결의하자고 제안해 청와대의 송부 재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여는 시점을 오늘로 하면 당장 청문회 여는 데 동의를 하겠다'면서,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 기간을 두고 청문 기일을 잡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오늘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적법하게 증인 소환 기간 5일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청와대의 답이 오면 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 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정례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자료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송부 재요청 기간 정하는 것부터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청와대의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 기일을 다시 결의하자고 제안해 청와대의 송부 재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여는 시점을 오늘로 하면 당장 청문회 여는 데 동의를 하겠다'면서,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 기간을 두고 청문 기일을 잡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오늘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적법하게 증인 소환 기간 5일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청와대의 답이 오면 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 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정례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자료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송부 재요청 기간 정하는 것부터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