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9.09.03 (18:08)
수정 2019.09.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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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계모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아들의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장시간에 걸쳐
학대당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는데,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계모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아들의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장시간에 걸쳐
학대당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는데,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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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학대 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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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18:08:21
- 수정2019-09-03 18:09:47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계모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아들의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장시간에 걸쳐
학대당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는데,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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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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