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넨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입력 2019.09.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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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단독은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6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65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 D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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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건넨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 입력 2019-09-03 19:51:16
    대구
대구지법 형사 1단독은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6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65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 D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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