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단독은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6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65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 D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6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65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 D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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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건넨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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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19:51:16
대구지법 형사 1단독은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6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65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린 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 D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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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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