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9.09.03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붓딸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의붓아버지 31살 김모 씨와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붓딸 살해사건'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9-09-03 22:05:28
    뉴스9(광주)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붓딸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의붓아버지 31살 김모 씨와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