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9.03 (09:10) 수정 2019.09.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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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목줄을 채워 함께 외출한 반려견이
마주 오던 50대를 공격해
팔을 다치게 했지만,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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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공격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9-09-04 03:01:49
    • 수정2019-09-04 03:03:33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목줄을 채워 함께 외출한 반려견이 마주 오던 50대를 공격해 팔을 다치게 했지만,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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