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9.03 (09:10)
수정 2019.09.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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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목줄을 채워 함께 외출한 반려견이
마주 오던 50대를 공격해
팔을 다치게 했지만,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목줄을 채워 함께 외출한 반려견이
마주 오던 50대를 공격해
팔을 다치게 했지만,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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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공격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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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4 03:01:49
- 수정2019-09-04 03:03:33
청주지방법원은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목줄을 채워 함께 외출한 반려견이
마주 오던 50대를 공격해
팔을 다치게 했지만,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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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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