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처 건물에
동전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
수평거리로 23m 떨어진 건물에
학원 2곳이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청이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전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
수평거리로 23m 떨어진 건물에
학원 2곳이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청이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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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원 근처 노래연습장 등록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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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4 09:00:26
학원 근처 건물에
동전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동전 노래연습장 업주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
수평거리로 23m 떨어진 건물에
학원 2곳이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구청이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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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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