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종선 아들도 8천만 원 받았다”…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9.04 (19:43) 수정 2019.09.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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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아들이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종선 전 회장의 아들 정 모 씨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의 운영회비로 모두 8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언남고 관계자는 "(정 씨의 월급은) 학교와 관계가 없다"며 정 씨를 학교에서 정식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정 씨가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 씨를 모두 '코치님'이라고 불렀다"며 "학부모들이 모두 황당해했지만 정종선 씨의 아들이라 토를 달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인 2015년에도 월급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등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씨가 근무했다는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는 겸직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늘(4일) 오전, 정종선 씨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을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들은) 코치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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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4 19:43:04
    • 수정2019-09-04 19:49:26
    사회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아들이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종선 전 회장의 아들 정 모 씨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의 운영회비로 모두 8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언남고 관계자는 "(정 씨의 월급은) 학교와 관계가 없다"며 정 씨를 학교에서 정식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정 씨가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 씨를 모두 '코치님'이라고 불렀다"며 "학부모들이 모두 황당해했지만 정종선 씨의 아들이라 토를 달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인 2015년에도 월급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르바이트 등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씨가 근무했다는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는 겸직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늘(4일) 오전, 정종선 씨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을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들은) 코치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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